종합보험 안내

퍼시픽렌터카의 모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 내용
보험 종류 내용 보상범위 자기부담금
대인 운전자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사고 무제한 50만원
대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및 물건 피해 사고 사고 건당 2,000만원 한도 50만원
자손 운전자 과실로 인한 운전자 및 동승자 인명 피해 사고 인당 1,500만원 한도 50만원

차량 손해(자차) 면책 제도

차량렌탈시 사용자의 약정에 따라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에 가입하면 수리비는 물론 휴차보상료까지 면제됩니다.

차량 손해(자차) 면책 제도에 관한 안내
미가입 일반면책 고급면책 완전면책
고객부담금 전액 고객 부담 50만원(정액) 100만원(정액) 면제
보상한도 해당없음 500만원 1,500만원 무제한
면책금 해당없음 50만원 100만원 무제한
휴차보상료 전액 고객 부담 1일 대여요금(정상요금)의 50% 면제 면제
가입조건 만 21세 이상 / 운전 경력 1년 이상, 일부 차종은 만 26세 이상
  • 차량 손해(자차)면책제도는 차량을 인수하신 계약시점에서만 가입 할 수 있으며, 차량이용 중 또는 차량반납시의 가입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손해 면책 제도는 1회성으로 사고 1회 적용 후 소멸 됩니다.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렌터카로 접수 해야 합니다.)
  • 소모품(타이어, 타이어휠, 차키, 긴급출동, 견인비 및 실내 부품)은 제외 됩니다.
  • 휴차보상료 : 자차 사고로 인해 수리 기간 중 차량 운행을 못하여 발생하는 영업 손실금입니다. (1일 대여요금의 50% X 수리기간)

보험처리 및 차량 손해(자차) 면책 적용되지 않는 경우

  • 무면허 운전 사고
  • 12대 중과실 사고
  • 음주 운전, 약물 복용 운전 사고
  • 범죄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렌터카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정원 초과로 인한 사고
  •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사고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 도난 사고
  • 사고 후 렌터카 업체에 신고하지 않은 사고
  • 임차인(공동 임차인 포함) 외 제3자가 차량을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
  • 사고 견인 비용
  • 산간 지역 눈길 사고
  • 우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 타이어, 휠, 스노우체인, 내비게이션 등 차량 내외 소모품의 비용
  • 현장 출동(배터리 방전, 키 분실, 타이어 교체 및 펑크 수리, 급유 등)

교통 사고 발생 시

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관한 내용
부상자 확인 1. 운전자 / 동승자 부상여부 우선 확인
2.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 후송
3. 인사사고 발생 시 경찰서 신고
사고 현장 보존 1. 사고 위치 표시
2. 가해, 피해 차량 사고 부위 사진 촬영
3. 2차 사고 발생 위험 시 차량 이동 조치
상대 인적 사항 확보 상대 차량 번호 / 운전자 / 목격자 등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확보
(종합보험 미 가입자는 책임보험 가입 회사명을 기록하시기바랍니다.)
사고 신고 / 접수 퍼시픽렌터카로 사고 접수 064-747-1541
사고조치
  1. 쌍방 사고 및 상대/자차 일방 사고 : 보험직원이 현장 출동 후 사고 처리
  2. 단독사고 : 차량 상태에 따라 차량 회수 또는 지속 운행 (차량 운행 불가 시 견인비용은 고객 부담)